‘국정을 농단’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61)씨가 5일 진행되는 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20여분쯤 전인 오후 1시 40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첫 재판에서 일단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최씨 등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은 2만5000쪽에 가까운 분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은 검찰 측이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설명하면 최씨 측이 증거서류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본 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씨도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경련 50여개 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검찰 수사에선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국가기밀문서 47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의 ‘눈·귀’에 다름없던 정 전 비서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