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윤선·김종덕·정관주 위증…특위, 고발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2017.01.02 01:53

수정 2017.01.0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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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덕(59)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52) 전 문체부 1차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요청했다. 조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이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는 뜻이다.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로 보낸 고발 요청서에는 “조윤선·김종덕·정관주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적혀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친 증인·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 장관은 11월 30일 국회 국조특위 기관 보고 때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관여’ 증거 확보…조 장관 부인
김종덕은 “여명숙 사퇴 압력 없었다” 거짓말

박정렬 문체부 대변인은 1일 “조 장관의 입장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그대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김성태 의원)에게 보낸 고발 요청 문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적혀 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문체부 실무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찾아내 청와대와 문체부가 이 리스트를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문체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 및 통제하에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아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와 문체부 간 연결 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과 진술이 확보됐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2일 오전 송광용(63)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최초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청와대와 문체부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종덕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여명숙(49)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한 적 없다’는 청문회 위증이 문제가 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청문회에 출석해 여 전 본부장의 사퇴 이유와 관련해 “(여 전 본부장이)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직원들과) 불화가 심하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사퇴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여 전 본부장은 “대통령이 (본부장직에서) 내려보내라고 (김 전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차은택씨 후임으로 지난해 4월 28일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으로 임명된 여 전 위원장은 약 한 달 뒤인 5월 31일에 사퇴했다.

정진우·송승환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