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AFP통신은 1월1일부터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무시간 외 e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지 않는 ‘접속차단 권리(right to disconnect)’에 대한 노사합의를 맺고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사측은 근로자의 요구와 권리를 명백히 적시한 선언문을 발표해야 한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항시 업무’ 모드가 만연해지고 이로 인한 초과 근무에 대해 제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업무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과다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번아웃(일에 몰두하다 탈진해 무기력해지는 현상), 불면증, 인간관계 문제 등도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프랑스의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직원이 아무때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회사가 기여도를 평가해 온 만큼 이 같은 법이 필요했다”며 새 법을 환영했다.
“접속 차단할 권리, 노사합의 명시”
올해부터 새 근로계약법 발효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