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음주소란 외국인 승객 탑승거부

중앙일보

입력 2016.12.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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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러시아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다. 최근 발생한 중견기업 대표 아들 임모씨의 기내 난동 사건 이후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외국인 탑승 거부다.

대한항공은 29일 오후 6시 3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할 예정이던 KE641편 일등석에 타고 있던 러시아인 A씨(34)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술에 취해있던 A씨에게 더 이상 술을 못 주겠다고 하자 A씨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며 “인천공항경찰대에 신고한 후 A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23조 7항에 따르면 항공사는 음주로 인해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1등석에 앉아 욕설…1등석 승객 탑승거부는 이례적

A시는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KE641편으로 환승해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대한항공 측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인천공항 내 환승호텔에서 A 씨를 재우고 30일 출국시키겠다고 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30일 대한항공 대신 다른 항공사 여객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술에 잔뜩 취한 손님의 탑승을 거부한 적은 가끔 있었지만 1등석 승객의 탑승을 거부한 건 드문일”이라며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진짜 기내 난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