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바이오텍에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 회사 대표 최모씨(남·60)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과 부인, 딸에게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차바이오텍, 무허가 세포치료제 제조·공급
차광렬 회장·부인·딸 모두 19차례 투약
차바이오텍은 차 회장 일가로부터 혈액을 채취해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지난해 2월9일부터 지난 10월21일까지 총 19차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자가살해세포란 골수·비장·말초림프절·말초혈액에 존재하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 자기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만 인지해 죽인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에서 공급받은 무허가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 회장에게 3회, 부인에게 10회, 딸에게 각각 6회를 투약했다. 또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씨에게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투여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데 대해서 자격정지 1개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15일의 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두 가지 자격정지 처분이 겹치면 가벼운 위반사유에 대해서는 처분일수의 절반만 더해지므로 1개월7일 정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전에 이씨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보낼 예정이고, 강남구보건소에서 다음주 쯤 이씨를 고발할 것"이라며 "양벌규정에 따라 분당차병원 법인 대표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