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 수혜 범위가 늘어난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존에는 월세계약을 맺은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주지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거주자 등에 주는 공제 혜택을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늘려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교육비 부담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과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대신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은 줄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됐다. 일시불 보험료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기존 보험료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또 계약기간 10년ㆍ납입기간 5년 이상 월 적립식 저축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이익까지에만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고용ㆍ투자 세제지원은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호텔업 및 여관업 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종은 법에 적시된 일부 분야였다. 앞으로는 서비스업에 지원 범위가 현행 ‘포지티브(일부 허용, 나머지 제외)’ 방식에서 ‘네거티브(일부 제외, 나머지 허용)’ 방식으로 바뀌며 거의 모든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이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금증가율 기준은 3.3%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또 신사업 육성 및 고용 확대를 위해 관련 세금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중견ㆍ대기업에 대한 신성장산업 연구ㆍ개발(R&D)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20~30%로 확대한다. 혜택 수준은 매출액 대비 R&D 관련 지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견기업은 30%에 가까운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던 ‘가족회사’에 대한 혜택은 줄였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ㆍ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이며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내국 법인이 해당된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때 적용되는 비용처리(손금산입)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 진다. 주식보유비율이 5%를 넘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2018년 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업종에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ㆍ판매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됐다. 정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3일 공포할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