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두 시기가 모두 공소시효를 최대 15년(1억원 이상 수뢰)으로 바꾼 형사소송법 개정(2007년 12월) 전의 일이라 과거 형소법의 적용을 받는다. 과거 형소법의 공소시효는 1억원 이상은 10년, 1억원 미만은 최대 5년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2009년에 대검 중수부가 진행한 박 회장에 대한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 총장이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고소하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2009년 당시의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으로 이어지는 검찰 측과 박 회장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생긴다. 이 전 중수부장은 전날 연합뉴스에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