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5차 청문회를 열었으나 핵심증인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정유라, 최순득 등이 불출석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만 출석한 상태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 1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며 “1~3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데 이어 동행명령도 거부한 사람들이다. 주요 증인들이 모두 나올때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행명령장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15대 국회 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한 바 있어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최순실이 계속 청문회 참석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 현장청문회를 진행할지 여부를 정확히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 관심사인만큼 (구치소 현장청문회의) 방송중계 여부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