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독일에 있는) 정유라씨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소환통보 절차 없이 곧장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독일 검찰 측에선 한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바탕으로 현지 법원에서 다시 한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씨에 대한 소재지 파악 등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특검팀은 또 독일 검찰 측에 정씨에 대한 소재지 확인, (독일 수사당국의) 수사기록, 거래 및 통화내역 등을 요청했다.
또 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독일 사법당국을 상대로 최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여권무효화 조치가 완료되면 정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 추방당할 수 있다. 이규철 대변인은 “범죄인 인도나 추방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최대한 빨리 소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씨의 자진 입국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