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진정(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다. 내시경으로 검사·시술할 경우 진정제나 마취제를 투여한 뒤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확인·관리하는 비용이다. 지금까지 환자가 모든 금액을 부담했지만, 내년 2월부터 61개 검사·시술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내시경으로 종양을 절제할 때 현재 본인 부담액이 20~31만원이지만, 앞으론 6~8만원만 내면 된다.
내년 2월부터 61개 검사 건보 적용
위·대장 건강검진은 대상서 제외
복지부는 향후 5년간 만 40세 대상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키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1977년생(85만명)은 내년 7월부터 잠복결핵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도 비용 부담 없이 받게 된다. 다발골수종 신약, 뇌사자 장기 이식 준비 등도 환자의 비용이 줄어든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