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자동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의 '타이어소음 표시제'를 2019년에 국내에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본격 도입에 앞서 타이어 제조·수입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내년 9월부터 이 제도를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2028년까진 전체로 확대
소음 70dB 안 넘어야…현재는 70∼74dB 수준
소음 표시제는 승용차 신차 출고용 타이어부터 도입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소형 및 중대형 상용차로도 확대된다. 도입 방식은 승용차, 소형 상용차, 중대형 상용차로 나눠 신차 출고용에 우선 도입하고, 이어 운행차 교체용과 소매점 재고분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차종별로 타이어 소음기준, 언제 도입되나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병익 사무관은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이 EU에는 이 기준을 이미 충족한 타이어를 수출하고 있는 만큼 기술적 제약은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소음기준은 타이어 설계 변경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음 타이어 도입이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저소음 타이어가 보급되면 도로 소음이 상당히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보다 1년 앞서 201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일본에선 'EU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도로 교통량이 26% 감소되는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차 등 엔진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차가 보급되면 엔진 소음보다 타이어 소음이 상대적으로 시끄러워진다는 점도 환경부가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류연기 과장은 "타이어소음 표시제가 도입돼 저소음 타이어가 보급되면 도로 소음이 획기적으로 저감돼 국민의 쾌적한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