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후 신청한 대출 중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캐피탈사의 리스(시설대여)나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 약정)은 철회 대상에서 빠졌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14일 안에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 부대 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담보대출은 금융사가 이미 부담한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 비용까지 모두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제2금융권은 0~3% 수준)는 면제된다.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대출 정보 자체가 지워지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14일 내 수수료 없이 해지 가능
상위 대부업체 포함, 리스는 제외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