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증언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벌어졌을 법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몇 번은 당했을 정도로 중대한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박영수 특검팀은 못된 권력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B때 민간인 사찰 이상 메가톤급”
문재인 “이런 국정원 그냥 둬야하나”
특검팀도 수사 가능성 내비쳐
청와대 “어느 누구도 사찰한 적 없어”
야권은 이번 사안을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이상의 메가톤급 사안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국회 국정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야권 내부에선 이번 사안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압박하고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야권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인식도 하고 있다.
대한변협도 성명을 내고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의 헌정문란행위”라며 “누가 사찰을 주도했고, 어느 기관이 실행했으며, 사찰 자료가 어떻게 보관됐는지 등을 밝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팀은 사법부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서 “(사법부 불법사찰 의혹 제기에 대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도 “관련 의혹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인지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조 전 사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의 사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적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된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치 사찰이 아니라 고위직 인사에 대한 동향보고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 문제를 사찰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글=차세현·이지상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