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104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론스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빌딩 매각차익 법인세 정당”
포함된 가산세 392억은 다툼 여지
2014년 1심은 “론스타는 조세회피를 위해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꿨다”라며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벨기에 법인이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만든 회사)’ 여서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론스타펀드Ⅲ에 귀속된다는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미국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 세무당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심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은 “가산세의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지었다. 현재 상황이라면 국세청은 론스타가 낸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가산세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론스타의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가산세를 다시 매겼다. 론스타가 이에 불복하면서 1심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와 론스타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도 벌이고 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으로 피해를 봤고 스타타워 빌딩 매각에 대해 부당한 세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약 5조5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