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관련 산업과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완책도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김영란법 관련)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선 “기재부가 (선정 작업을 하는) 관세청에 하라, 하지 말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세청은 17일 새 면세점 사업자 6곳을 발표한다.
유일호, 민생 챙기기 나서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