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이해선(60·무소속) 의원 등이 제출한 ‘의장단(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홍중(59·새누리당) 의장, 우영길 부의장(67·더불어민주당)과 상임위원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선출 적법성 법정다툼에 직무정지
시민단체들 “주민 여론 무시” 규탄
의장단의 직무가 정지되자 공주시의회는 지난달 15일 김영미(45·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선고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의장단 공백사태가 불가피하다.
공주시발전협의회 등 40여 개 시민단체는 최근 시의회 규탄성명을 냈다. 시민단체는 시의원 주민소환 청구, 세비반납 촉구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다. 공주시발전협의회 최영학 회장은 “시민단체 이름으로 시의원 11명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