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공식적인 회의 진행 등의 업무는 직무대행이 맡는다. 대통령은 신분만 유지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법무부는 전무후무한 대통령 탄핵 상황에 대해 ‘권한 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공무원 임면·사면·감형·복권 등이 불가능하다. 총리·국무위원 등 공무원으로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일도 할 수 없다. 국회 출석도 할 수 없다. 다만 관저 생활,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르는 각종 의전상의 예우는 변함이 없다.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만 직무가 정지될 뿐 수석비서관 회의를 포함해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노무현 사례로 본 직무정지
고건 “비공식 간접보고만 했다”
헌재 심판 중 하야 법규정 없어
학계서도 “가능” “불가능” 갈려
대통령의 자진 사임(하야)은 가능할까. 국회법 134조 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나 장관이 탄핵당하면 사임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문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는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사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는 형사법상 기소에 준하는 것인데, 피의자에 해당하는 탄핵 소추 대상자가 스스로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다시 취하하는 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의 사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