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제안 내용이다. 지난 3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낮춘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고금리 인하론이 확산되지 않을지 대부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도한 이자 민생에 악영향”
업계 “저신용자, 사금융 몰릴 우려”
“공모 회사채 발행, 은행서 차입 허용
조달금리 8%서 5%대로 낮춰야”
실제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중 저신용자의 수와 비중은 모두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75개 대부업체 고객 중 7~10등급자는 94만 명이었지만 점차 줄어서 지난 9월 말엔 87만8000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4~6등급의 중신용 고객 수가 33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올 3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지난해 20%대였던 대출 승인율은 14.2%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우량등급 고객은 금리 부담이 줄어들자 대부업체 이용을 늘리는 추세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최고금리를 더 내리면 그 혜택이 저소득층이 아닌 상환능력이 충분한 대출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환능력 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단기에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서 빚을 내게 하기보다는 복지제도를 확충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저신용자의 제도권 대출 탈락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자율을 낮추려면 대부업의 제도 변화가 따라줘야 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일본 대부업체 조달금리는 5% 이하로 국내 대부업체(8~9%)보다 낮기 때문에 20% 이자율에도 견딜 수 있다”며 “일본처럼 대부업체가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가 적정 마진을 내면서 영업할 만한 여건을 갖추면서 이자율을 낮추자는 뜻이다. 현재 국내 대부업체는 규제 때문에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다만 국내 정서상 공공기능이 강한 은행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데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