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상용 수리온 2대 계약 체결

중앙일보

입력 2016.1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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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중앙포토]

국산 중형헬기 수리온이 불법 조업 단속 등 해양 주권 수호 임무에 투입된다. 6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에 대한 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계약한 수리온은 해상용 장비가 보강된 기종이다. 최대 200개 표적을 자동추적 할 수 있는 탐색 레이더와 고성능 전기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비롯해 선박위치 식별 장비, 탐색구조 방향탐지기, 외장형 호이스트, 대지 방송장비, 탐조등 등이 탑재돼 있다.

해상용 특화, 결빙 성능 합격 조건
해경 “불법 조업 단속 등에 투입”

해경은 헬기 내 냉방장치와 위성전화를 설치하고, 통합형 항공전자 시스템 등을 탑재하여 혹서기 조종사의 임무 수행 및 비행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해상용 헬기로서 비상부유장비, 부식 방지, 해수 침입 방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 주권 수호 등 입체적인 감시ㆍ순찰 및 야간 수색구조 임무수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수리온이 지난 9월 방위사업청 주관 결빙 시험에 불합격한 것과 관련, 해경과 ㈜항공우주산업은 재시험을 통한 합격 및 인증서 획득 등을 구매조건으로 약속했다.

국민안전처 김두형 해양장비기획과장은“향후 야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정밀한 해상수색이 가능해져 빈틈없는 해상 경비와 항공초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