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수입 15개사 조사에서 닛산 등 3개사의 인증서류 오류를 확인했으며, 이들 회사에 대한 청문을 거쳐 다음달 중순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폴크스바겐에서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해 환경부가 지난 8월 인증취소 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부품 시험 안 거치고 성적서 내거나
유사 모델 시험성적서 베끼기도
환경부, 총 65억 과징금 물리기로
환경부는 닛산 32억원, BMW 4억3000만원, 포르셰 28억6000만원 등 모두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인증서류 위조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은 인증이 취소돼도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을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증 취소된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는 운행 정지나 중고차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다. 다만 차량의 중고차 값은 하락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 대규모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에 비해선 파장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엔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골프 2.0 TDI, 아우디 A6 35 TDI 같은 수입차 ‘베스트셀러’가 줄줄이 판매정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닛산·BMW·포르셰에서 적발된 차량은 각 사의 주력 차종이 아니다. 폴크스바겐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팔린 폴크스바겐 자동차 30만7000대 중 68%(20만9000대)가 인증 취소 차량으로 분류됐지만 이번엔 4300여 대 수준이다.
해당 업체들은 “오류는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차종의 재인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에 이어 다른 수입차 업체까지 인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미지 하락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시윤·김기환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