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상조상품’이나 ‘TV+상조상품’ 형태의 결합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현행 할부거래법은 다단계 판매방식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며 “서명 전에 계약 내용, 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상품은 계약 후 14일 이내, 안마의자나 TV 같은 전자제품은 물품을 받고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전자제품 등 할부 계약은 연체하면 연체이자 이외에 신용상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