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조기 대선 땐 언제
◆벚꽃 대선 가능성
탄핵은 조기 대선과 함수관계에 있다. 현행 헌법 70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만약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대통령은 궐위(闕位)가 된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조기 대선)를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운 5년이다. 헌법 70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기 때문이다.
야권은 탄핵안의 국회 표결 시점을 12월 2일이나 9일로 예고한 상태다. 탄핵안이 12월 중 국회 관문을 통과할 경우 헌재는 180일 이내인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180일을 꽉 채워 탄핵을 결정하면 대선일은 선거법에 따라 헌재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인 8월 초가 된다. 헌정 사상 첫 여름 무더위의 대선이다.
국회 탄핵 가결 땐 180일 이내 결정
60일 내 결정 땐 4월 전 대선 가능
180일 꽉 채우면 8월 초 치르게 돼
◆사라지는 인수위
조기 선거 시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라진다. 선거법 14조는 “궐위로 인한 선거 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해 당선과 함께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신분이 되면 당선인 시절 구성하던 인수위를 만들 수 없다. 취임식 전에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정상적 대선은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전 당선인을 결정한다. 2개월여의 인수위 가동을 통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의 인선 작업을 거쳤으나 조기 대선으로 구성되는 정부는 대통령 본인을 제외하고는 예비내각 등을 준비할 여유 없이 출발해 국정의 진공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 물론 2022년 대선부터는 다시 ‘임기 전 70일 새 대통령 선출’이라는 일정에 따라 인수위 구성이 가능하다.
◆재외국민은 제외
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