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5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죄 기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쉽지는 않다"면서도 "뇌물죄로 기소할 때 뇌물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인을 하든 자백을 하든 수수자는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전제를 감안하더라도, 검찰은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 대통령이 '뇌물 수수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판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검찰은 이날 대통령 조사요청에 대한 청와대 측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하루 전 교육부로부터 이화여대 관련 고발장과 수사의뢰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자는 김모 학장 등 13명이고.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모 총장 등 4명"이라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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