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 1년간 '깜깜이집필' 잘못 판단
그러나 교과서 공개(28일) 코앞이라 실효성 없어
그러나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28일)가 코앞으로 다가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교과서 내용 전체는 물론 집필진이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집필기준 공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8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서와 집필진 등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