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노가리'수입업자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2016.11.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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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명태 새끼)’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수입업자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이 같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일본 수출업자와 짜고 2013년 9월부터 수입이 전면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縣) 인근의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를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4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0t(시가 5억3300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내에 들여온 노가리가 유통업자를 거쳐 가공된 뒤 판매돼 전량 소비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조작할 경우 정부 당국이 제품의 실제 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A씨가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