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필수 첫해 복수정답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16.11.19 01:15

수정 2016.11.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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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처음 필수로 치러진 한국사가 ‘복수정답’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한국사 14번 문항에 대한 학생·교사 의 문제 제기에 대해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항은 제시된 선고문을 읽고 대한매일신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선택지를 찾는 문제다. 평가원은 1번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만을 정답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는 5번도 정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로학원의 한국사 강사 이성민씨는 “시일야방성대곡은 황성신문에서 최초 게재됐지만 일주일 뒤 대한매일신보도 기사를 실었다”며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콘텐츠’ 사이트는 “황성신문은 이 논설(시일야방성대곡)만이 아니라 관련 기사를 실어 을사늑약이 체결되기까지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 기사는 약 일주일 뒤인 11월 27일자 대한매일신보에도 거의 그대로 전재됐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들 14번 문항 잇단 이의 제기
교육평가원 “28일 인정 여부 발표”

실제로 1905년 11월 27일자 대한매일신보 호외 1면에는 ‘황성신문이 탄압을 받게 된 기사’라는 안내글과 함께 시일야방성대곡 영문본이 게재됐다. 하지만 일부 고교 한국사 교사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려 있긴 하지만 이는 전체 내용이 아닌 인용으로 봐야 한다”며 “5번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심사 절차를 거쳐 28일 복수정답 인정 여부를 발표한다.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치러져 복수정답이 인정돼도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윤석만·박형수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