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민의당 "검찰, 수사연기 요청 받아들여선 안돼" 중앙일보 입력 2016.11.15 18:01 수정 2016.11.15 21:05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연기를 검찰에 요청한 데 대해 “적반하장식 수사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15일 밝혔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손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미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제 와서 사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니 아직 은폐하지 못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라며 “국민 앞에 사죄한다는 담화문에 대통령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