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17일)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특검·국정조사 합의
파견검사 20명, 120일 수사
수사 과정 대국민보고 명시
후보에 이광범·임수빈 거론
특검법은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을 대가로 미르재단에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등 15가지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박 대통령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권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을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정씨 승마훈련 지원 의혹,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씨에 대한 문건 유출 및 외교안보 국가기밀 누설 의혹 등도 수사한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공동 회견에서 “분명한 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 에 대한 수사 여부 판단은) 특검의 몫”이라고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 대한 대국민보고 의무도 갖는다.
현재 특검 후보로는 진보 성향 이광범·임수빈 변호사 등이 야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며,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표를 냈다. 3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도 합의했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 특검법’과 함께 처리한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