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절기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한파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 지원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단전·단수 등 위기가구 빅데이터를 활용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서민 어려움 가중 등을 고려해 지난해(12월1일 개시)보다 열흘 앞당겨서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선 긴급 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13만원)와 연료비(월 9만3000원) 등을 지원한다. 독거노인과 노숙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보호서비스도 강화된다. 독거노인을 위해 생활관리사들이 일일 안전확인에 나서고 난방용품을 지원하며 노숙인에겐 응급구호물품 등이 제공된다. 아동들을 위한 대책으론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8시간 이상), 급식지원 인프라 점검 등이 실시된다.
또한 올해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기간이 늘어난다. 지난해엔 50만 가구에 452억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73만 가구, 680억원 지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애인·영유아가 포함된 빈곤가구에서 ‘임산부’가 추가됐으며, 지원 기간도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로 한 달 늘어난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문의를 할 수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