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모(53·여)씨가 낸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지막 합헌 결정 때로 소급”
2008년 11월 판결부터 가능
헌법재판소는 최씨가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08년 10월 형법 제242조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지난해 2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뒤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이 결정된 법 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 형벌 조항은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합헌 결정 바로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으로 소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경우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최씨가 낸 재심에서의 쟁점은 합헌 결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합헌 결정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심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재심 재판부는 “합헌 결정 후에 범행이 이뤄진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기각했고, 최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시기와 상관없이 합헌 결정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형사사건의 재심 청구 허용 여부를 두고 엇갈려 왔던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재심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과가 사라질 뿐 아니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사보상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금됐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헌법 제28조에 의해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