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중국 현지의 짝퉁시계 판매업자에게 시계를 구입,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21일까지 시계 2349개(정품 시가 540억원)를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짝퉁시계 1개를 10~20만원에 사서 국내 인터넷 판매 업자에겐 40~70만원을 받고 넘겼다. 하씨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경찰 추산 12억원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짝퉁시계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의류품 같은 정상 화물 사이에 숨겨져 인천항 등을 통해 밀반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짝퉁시계 같은 상표법 위반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