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은퇴 이전에 축적해놓은 여유자금을 은퇴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다. 노후 여유자금은 리스크가 크고 적극적인 고수익형 투자보다는 시중 금리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축은행 예금, MMF 활용하고
60대 이후엔 비과세저축 가입을
여유자금 일부를 비상자금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당일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넣어둘 필요도 있다. 안정성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데다, 금리도 연 1.2% 내외여서 시중은행의 6개월짜리 예금 금리 수준과 비슷하다.
60대 이후라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합쳐서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금·채권 등에도 재투자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현재 가입 자격은 만 62세 이상이지만 매년 가입 연령을 1년씩 늘리고 있어 2019년엔 65세 이상만 가능하게 된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