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각 카드가 할인 조건으로 요구하는 전월 사용금액 하한선(월 30만~60만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드마다 연 1만원 수준의 연회비를 낸 걸 감안하면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실을 봤다.
무이자할부 결제 땐 포인트 없어
해외겸용 카드는 한 장이면 충분
기본적으로 카드는 여러 개를 쓰는 것보다 한두 개를 쓰는 게 좋다. 할인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다 연회비 부담도 작아진다. 카드 분실·도난 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꼭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한다면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게 분실·도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카드를 선택할 땐 자신의 월 평균 지출 규모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카드는 일정액의 전월 사용실적을 조건으로 무이자 할부혜택,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를 감안하면 평소 지출 규모 내에서 사용실적을 채울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자신의 소비성향도 체크해야 한다.
대형마트·영화·인터넷쇼핑·항공마일리지 등 특정 항목에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을 해 주는 카드가 많다. 이 중 자신이 평소 자주 쓰는 항목의 카드에 가입해야 혜택을 늘릴 수 있다.
국내외에서 모두 쓸 수 있는 해외겸용 카드는 한 장이면 충분하다. 해외겸용 카드는 국내전용 카드보다 연회비가 2000~5000원 비싸기 때문에 여러 장 있으면 연회비 부담이 커진다. 상품안내장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할인·적립 혜택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안내장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무이자할부·대학등록금·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이 대표적인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이다. 또 카드 결제와 동시에 할인받은 금액은 전월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게 좋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을 공제해준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