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뇌물수수’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중앙일보

입력 2016.11.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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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스폰서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해임 의결됐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의 25%가 깎인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는 또 김 부장검사에게 징계부가금 8900만4600원을 부과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김모(46)씨에게서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비슷한 시기 34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