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는 또 김 부장검사에게 징계부가금 8900만4600원을 부과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김모(46)씨에게서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비슷한 시기 34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