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아이쿱 생협 본부장 김모(47)씨와 배임증재혐의로 수산물가공공장 대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배임증재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도매업체 대표 강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수산물 납품업체의 선정·관리 업무를 하는 본부장 김씨는 200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년간 수산물 납품계약을 맺고 유지하는 대가로 냉동 새우살 등 수산물 5종을 납품한 이씨에게서 6억8000만원, 고등어를 납품한 강씨에게서 10억3000만원 등 총 17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본부장 김씨는 납품업자 아내 명의의 차명계좌 4개로 돈을 받은 뒤 현금인출 카드로 돈을 찾아 썼다. 이 돈으로 경기도 용인의 고급아파트(68평, 전세금 4억9000만원)에 전세 살고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방·옷 등과 4000cc 외제차(1억200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또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에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급히 외제차를 판매하는 등 남은 돈으로 1㎏ 짜리 금괴 5개(시가 2억6000만원)를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금괴를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
이씨와 강씨는 “김씨가 언제든지 민원 등을 트집잡아 납품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갑(甲)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해양범죄수사대 김재명 경감은 “이들의 범행으로 안전하고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회원들만 피해를 입은 셈이 됐다”며 “납품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빌미로 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