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부인 정모(53)씨가 나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또 나씨가 정씨에게 12억1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씨의 저작권료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법원 “12억 재산분할금 지급하라”
나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판결문이 오는 대로 면밀히 확인해 항소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소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며 나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들은 33년 만에 남남이 된다. 나씨는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6년 만에 헤어졌다. 이후 83년 세 번째 부인인 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여주=김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