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청담고의 체육특기자를 관리하던 교사 A씨(여)는 정씨에게 결석일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곧 최씨가 A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통화 중 최씨는 “너 어디야, 어린 X이. 기다려”라고 욕설이 섞인 폭언을 했다. A교사는 청담고가 교원 임용 후 첫 근무지였다.
교장 등에게 3차례 촌지 전달 시도
정유라, 3년 수업 40%인 229일 결석
교육청 감사에선 최씨가 교사들에게 촌지를 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씨는 정씨가 재학하던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교장, 체육교사, 고3 담임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려 했다. 교장·교사들은 교육청 감사에서 “(최씨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지만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액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감사 결과 청담고는 정씨가 고1 때 48일, 고2 때 41일, 고3 때 140일을 ‘공결(공적 사유에 따른 결석)’로 처리했다. 공결로 처리된 날(연평균 76일)이 한 해 수업일수(194일)의 40%에 이른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결 기록 방식이 바뀌면서 실수로 공결을 출석으로 처리한 정황도 보인다. 실제 결석일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한 교사는 “체육특기생인 데다 개인 종목이라 훈련을 빙자한 지각·조퇴가 많아 담임이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규정상 체육특기생은 1년에 4회까지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정씨는 매해 6회 이상 출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출결 관리에 소홀했던 건 맞지만 지금에 와서 졸업을 취소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민경·박형수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