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6부> 비혼모 끌어안기 ①
비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따로 없다. 정책도 따로 없다. 한부모 정책에 묻혀 있다. 비혼모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비혼모에게 아동양육비가 나온다.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게는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이 나온다. 비혼모가 만 25세 이상이면 아동양육비(만 12세 이하)는 10만원이다. 2005년 5만원, 2014년 7만원이었는데 그나마 지난해 10만원이 됐다.
열악한 한국 비혼 부모 지원책
자녀 양육비 1인당 월 10만~15만원
그나마 2014년까지는 7만원 지급
자립수당 10만원은 저소득층만 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입양가정보다 비혼모 가족의 혜택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입양가정 양육수당이 월 15만원(16세 미만)인 반면 비혼모 양육비는 10만원(12세 미만)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만약 비혼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런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9월 ‘저출산 시대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의 중요성’이란 보고서에서 애를 키우려는 양육 비혼모의 비율이 66.4%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8년 이후 당당하게 모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에 관심이 높아진 걸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양육비 외의 자립 지원도 빈약하다. 만 25세 이상 한부모에게는 자립 지원금이 전혀 없다. 그나마 24세 이하 한부모에게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등 실제비용 처리)가 지원된다. 자립을 준비 중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따로 있지만 이마저도 생계·의료급여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 중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비율이 66.4%(2013년)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생인 경우가 많은데 가족의 생계부양과 양육 이외에 학업까지 병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결혼이 출산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출산과 양육을 잇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서영지·황수연·정종훈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