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어깨에 총탄을 맞은 김 경위는 관통상을 입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성씨가 최초 피해자 이모씨에게 사제총을 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또 다른 이모(71)씨가 유탄을 맞았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전과4범, 범행 직전 전자발찌 끊어
동네 주민에게 총쏘며 둔기 폭행
오패산터널 쪽 도주 뒤 숲에 숨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향해 발사
경찰 실탄 쏴 검거, 조끼에 1발 박혀
“한 놈이라도 더 죽일 것” 경찰 증오
페북에 “날 체포하다 죽을 수 있음”
성씨는 특수강간 등 전과 4범으로 이날 사건 직전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폭행 사건이 신고된 지 4분 후인 오후 6시29분 전자발찌를 끊었고, 법무부는 경찰에 수배를 요청했다. 오토바이 정비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성씨는 성폭행 혐의로 2001년 2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003년 6월 청소년 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에 명예훼손과 무고, 집단흉기죄 등으로 형이 2년 늘어 2012년 9월에 출소했다. 그사이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있었고, 법원은 2014년 1월 성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웠다.
성씨 출소 후 관리를 맡아 온 법무부 직원은 “피해망상이 있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교도관과 경찰관에게 적개심을 나타내왔다”고 말했다. 성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을 저주하는 글을 많이 남겼다. 지난 11일에는 “앞으로 나는 2~3일 안에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부패 친일경찰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다”고 썼다. 지난 13일에도 “나를 상대로 한 현행범 체포현장에 출동하지 말길 바람. 진급 욕심내거나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다간 죽는 수가 있음”이라고 적었다.
성씨의 집 앞에서 만난 그의 사촌동생 김모씨는 “정신병원에 가 본 적이 없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가족 등과 단절된 상태로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직업은 없는 상태이고, 가족들도 불안하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정민·김나한·윤재영 기자 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