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인권결의안 기권 20일 결정”…이재정·김경수의 16일 주장과 배치

중앙일보

입력 2016.10.1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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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저녁 늦게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북결의안에 대해 보고해 노무현 대통령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방침을 결정했다.” <본지 2007년 11월 22일자 2면>

2007년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점을 ‘11월 20일’로 확인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도 천 전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20일 저녁 늦게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11월 18일 안보정책조정회의 이후 북한의 의견을 묻고서야 20일 기권이 결정됐다는 취지로 회고록에 썼다. 하지만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미 11월 16일 기권을 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18일 서별관회의에서 북측에 문의하기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천 전 대변인이 2007년 11월 20일을 공식 결정 시점으로 발표한 것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 설명과 같다.

천 전 대변인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백 실장한테 들은 대로 브리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기권을 결정했지만 20일에 최종 발표된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16일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한 것은 맞지만 송 전 장관이 찬성을 주장하니 발표할 수가 없었고, 11월 20일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북한의 반응까지 종합해 대통령께 다시 보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권 결정 시점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새누리당은 이날 “당시 외교통상부가 유엔 한국대표부에 보낸 인권결의안 찬반 지침 공문을 보여달라”고 외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공문 발송일자로 기권 결정 날짜를 추정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