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그룹 수사 4개월 만에 종결

중앙일보

입력 2016.10.1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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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19일로 막을 내린다. 지난 6월 10일 검찰이 신동빈(61) 회장의 자택과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 17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1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롯데그룹 전반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늘 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은 신 회장과 더불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일가에 증여하면서 3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계열사에서 부당하게 400억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로써 최근 일본에 머물며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됐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