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1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롯데그룹 전반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늘 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일가에 증여하면서 3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계열사에서 부당하게 400억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로써 최근 일본에 머물며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됐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