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18일 "임금을 주지 않고 식당에서 장애 여성을 부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업주 조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김제시 요촌동의 한 정육식당에서 전모(70·여)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46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정신지체 3급인 전씨는 조씨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매달 3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그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조씨 부부는 오갈 데 없는 전씨에게 식당 안 자신들이 자는 방 한 켠에서 숙식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설거지와 서빙·청소 등을 시켰다.
조씨의 범행은 지난해 말 수소문 끝에 어머니를 찾아온 전씨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발견 당시 위암까지 앓고 있던 전씨는 현재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는 "전씨에게 주려던 임금"이라며 535만원을 전씨의 딸에게 건넸다. 조씨는 경찰에서 "전씨에게 숙식을 제공했고 임금도 따로 모아뒀다"며 "폭행이나 감금 등 학대는 절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관할 지자체와 노동 당국에 고용노동법 위반 사실을 알려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