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날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훈련엔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시ㆍ군ㆍ구별로 1곳 이상 시범훈련을 한다. 지진발생시 행동 요령교육과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지진 경보 대피 훈련, 20분 간 진행
5분 간 차량 통제, 갓길에 정차해야
지진경보가 발경되면 차량 운행은 5분간 통제된다.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갓길에 정차하면 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제외된다. 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태풍 차바의 피해를 입은 지역인 울산과 제주는 훈련에서 제외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민방위의날 훈련과 연계해 강원도 정선군 아리랑센터에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시범훈련을 한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