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8일 A씨(59) 등 짝퉁 안경 유통업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의 밀수업자에게서 선글라스와 일반 안경테 등 명품 브랜드 짝퉁 안경 2700여개(정품 시가 15억원 상당)를 구입해 대구 등 전국 안경점 175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B씨(55) 등 안경점 주인 3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속칭 A급 짝퉁 안경으로 보증서가 있고 육안으론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 백화점 입점 안경점에 납품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