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이번 사건은 한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인 만큼 중국 측에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관련자를 송환해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라”고 요구하자 이처럼 말했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양국 법률에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가해 선박 선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검거·처벌이 이뤄지도록 요청했고 중국 측은 일단 가해 선박을 파악했다고 우리 측에 알려왔다”고 소개했다.
단속정 침몰사건 다룬 국감 답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외교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외교 마찰을 우려하는 동안 해경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키면서 총 한 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역으로 우리 배가 중국 수역을 침범했다면 중국이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가느냐”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도 당 ‘해상 주권 지키기 긴급 좌담회’를 열고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우리 해경 단정이 침몰하는 초유의 일이 생긴 건 국격(國格)이 공격받은 것”이라 고 강조했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