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12일 구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 지휘를 누가했는지,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구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백씨는 지난 11월 14일 시위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진 뒤 혼수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5일 숨졌다.
숨진 이후에는 시신 부검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유족 측이 대립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사당국은 법원에서 시신 부검영장(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