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이 한 해 1200만원(매월 1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70세 이전이면 연금액의 5.5%, 70∼80세는 4.4%, 80세 이후는 3.3%다. 1200만원 이상이면 금융·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적용한다. 누진세로 소득 규모에 따라 6.6~41.8%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연금 연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로 세금 부담 커져
퇴직금에도 효율적인 세테크가 필요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율(6~38%)이 달리 적용된다. 퇴직금 운용 수익에 대해선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 때 내는 세금보다 30%가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운용수익엔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세제혜택 면에선 퇴직금을 뭉칫돈으로 찾기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도 많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