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7월 측근 등 3명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받은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교육감 후보시절인 2014년 지인 2명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시민펀드로 모은 선거자금의 사용처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후보시절 시민펀드로 10억9992만원의 선거자금을 모았다. 이 가운데 현금으로 사용한 수천만원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당시 교육감 후보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측근 A씨(62) 등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 교육감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인천지검 소속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와 주부·회사원·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수사심의회와 시민위원회 모두 만장일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혐의도 중대할 뿐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공모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며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명백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