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적립시점을 활용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금융꿀팁 200선의 11번째 주제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최소 10년간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이다. 연금보험·연금신탁(은행)·연금펀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급여 5500만원 기준 공제율 달라
400만원 넘으면 다음해로 이월돼
IRP 가입, 한도 700만원으로 늘어
예컨대 지난해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넣었다면 한도 초과 납입분 100만원을 올해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신 올해 연금저축은 300만원만 넣어도 된다. 2014년의 연금저축 초과 납입분도 올해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다. 전환특례제도가 시행된 2014년 5월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의 연간 납입한도(400만원) 초과 납입분이 대상이다.
초과 납입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수정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수정 연금납입확인서는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 가입자 해당사항)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은 뒤 추가로 300만원을 IRP에 넣으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 연말까지 한꺼번에 700만원을 넣어도 된다. 2013년 3월 세법개정으로 분기별 납입한도(300만원)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