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감독원이 6일 소개한 ‘적립시점을 활용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로 금융꿀팁 200선의 11번째 주제다.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는 관련 세법개정안이 시행된 2014년 5월 이후 납입분에 적용된다. 그 전까진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금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었다. 2014년 5~12월에 400만원 초과 금액을 납입한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내년 2월 올해분 연말정산 때 추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수정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된다. 수정 연금납입확인서는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신분증, 소득ㆍ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 가입자 해당사항)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은 뒤 추가로 300만원을 IRP에 넣으면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700만원에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해 92만4000원을 공제해준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 연말까지 한꺼번에 700만원을 넣어도 된다. 2013년 3월 세법개정으로 분기별 납입한도(300만원)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낮은 쪽이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게 낫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의 세액공제율 13.2%보다 공제율이 3.3%포인트 더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세법개정으로 시행된 내용이다. 그전까지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남편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아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인 가정이 총 5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를 보자. 남편이 400만원 한도를 채우고, 아내가 100만원만 넣는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69만3000원(남편 52만8000원, 아내 16만5000원)이다. 반대로 남편은 100만원만 넣고 아내가 400만원 한도를 채운다면 총 79만2000원(남편 13만2000원, 아내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남편이 한도를 채울 때보다 9만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